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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를 하시게 될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과 같이 교적 이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◆ 전출신고
- 새로 이사 가시는 곳 주소지 관할 성당으로 전출신고를 하셔야합니다.
- 교무금 자동이체 세대는 전출시 반드시 은행에 가시어 새로 가시는 곳 성당 계좌로 이전 신청을 하셔야합니다.
◆ 전입신고
- 새로 이전 된 주소, 연락처로 전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 구역장, 반장님의 연락처를 받으신 후 교무금 통장을 발급, 이수 받으시면 됩니다.
- 전출, 전입신청은 현교적지 또는 새 교적지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전화로도 전출, 전입신고 가능합니다.
세례, 견진, 혼인, 병자성사등 관련 업무
고해성사 | 매 미사 30분전 성전 고해소 *상담식 고해성사는 사무실에서 사전신청 |
세례성사 | 입교문의는 사무실에서 항시 가능 |
준성사 | 새집, 차량, 상가 축복은 사무실 사전신청 |
혼인성사 | 사무실 안내에 따라 혼인관련서류준비 *면담 및 예식일정 사전조율필요 |
병자성사 | 위급상황시 구.반장,사무실로 전화 |
장례발생시 | 연령회장 및 사무실에 연락 |
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세대는 교무금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.
신자들이 봉헌해 주신 주일헌금, 교무금과 건축헌금, 감사헌금 등의 헌금으로 단체지원과 본당 운영이 이루어집니다.
교 무 금 : 농협 143-01-117637 천주교수원교구
성소후원금 : 농협 351-1287-2046-13 양성성당
※ 이 밖에 미사예물 접수, 주보관리, 혼인안내, 예비신자 안내가 있습니다.
요일 | 시간 |
주일 | 08:00 ~ 16:00 |
토요일 | 13:30 ~ 21:30 |
월요일 | 휴무 |
화요일 | 13:30 ~ 21:30 |
수요일 | 09:00 ~ 17:00 |
목요일 | 휴무 |
금요일 | 09:00 ~ 17:00 |
사무실 전화 : 031-672-0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