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실 주요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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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교적관리 업무

이사를 하시게 될 경우 주민등록을 옮기는 것과 같이 교적 이전 신고를 하셔야 합니다.

◆ 전출신고
- 새로 이사 가시는 곳 주소지 관할 성당으로 전출신고를 하셔야합니다.

- 교무금 자동이체 세대는 전출시 반드시 은행에 가시어 새로 가시는 곳 성당 계좌로 이전 신청을 하셔야합니다.

◆ 전입신고
- 새로 이전 된 주소, 연락처로 전입처리가 되었는지 확인을 하시고 해당 구역장, 반장님의 연락처를 받으신 후 교무금 통장을 발급, 이수 받으시면 됩니다.

- 전출, 전입신청은 현교적지 또는 새 교적지 어느 곳에서나 신청 가능하며 전화로도 전출, 전입신고 가능합니다.

2. 성사관리 업무

세례, 견진, 혼인, 병자성사등 관련 업무

고해성사 매 미사 30분전 성전 고해소 
*상담식 고해성사는 사무실에서 사전신청
 세례성사입교문의는 사무실에서 항시 가능 
 준성사새집, 차량, 상가 축복은 사무실 사전신청 
 혼인성사사무실 안내에 따라 혼인관련서류준비 
*면담 및 예식일정 사전조율필요
 병자성사위급상황시 구.반장,사무실로 전화 
 장례발생시 연령회장 및 사무실에 연락
확대

3. 회계관리 및 수납업무

본당에 교적이 있는 모든 세대는 교무금 납부의 의무를 갖습니다.

신자들이 봉헌해 주신 주일헌금, 교무금과 건축헌금, 감사헌금 등의 헌금으로 단체지원과 본당 운영이 이루어집니다.

교 무 금 : 농협 143-01-117637 천주교수원교구
성소후원금 : 농협 351-1287-2046-13 양성성당

※ 이 밖에 미사예물 접수, 주보관리, 혼인안내, 예비신자 안내가 있습니다.

4. 사무실 운영시간

 요일시간 
 주일08:00 ~ 16:00 
 토요일13:30 ~ 21:30 
 월요일휴무 
 화요일13:30 ~ 21:30
 수요일09:00 ~ 17:00
 목요일휴무
 금요일09:00 ~ 17:00
확대

사무실 전화 : 031-672-0890